최근 이민 소식
12/26/21  

1. 시민권 발급과 이름 변경 서류 규정 변경(California USCIS에 규정이므로 타주에 계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마치시고 시민권 증서를 받을 때 법원에서 발급한 Name Change Petition(이름 변경 서류)이 시민권 증서 뒤에 붙어서 함께 발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발급 정책이 바뀌어 이름을 변경하는 분들이 Name Change Petition과 함께 시민권 증서를 받으려면 Judge Ceremony 라는 선서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권 선서식(General Ceremony)은 시민권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당일 선서식을 하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Judge Ceremony에 참석해야 이름 변경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선서식과 달리 Judge Ceremoy는 자주 잡히는 것이 아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물론 당일 선서식이 judge ceremony가 될 수도 있으니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 인터뷰 합격 후에 이민관에게 오늘 선서식이 judge ceremony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이민 관련 제안 통과 실패

지난 11월3일에 민주당 하원 연방예산안에 포함시킨 이민 관련 제안(proposal)은 2011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에게 5년씩 2번 임시 10년에 걸쳐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상원에서 막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이민개혁에 대한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이민개혁 관련 입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이 이민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민개혁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3. 2022년 1월 이민 문호

2021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내년 1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종교이민 청원서 승인 증가

최근 오랜 기간 동안 적체 상태를 보이고 있던 I-360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처리 기간이 2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민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초에 접수된 케이스들이 속속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후 2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케이스도 승인되는 사례가 있어서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있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