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홈으로 이민법
America Competes Act: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
02/14/22  

지난 2월4일 연방하원은 ‘America Competes Act: 미국 경쟁력 강화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이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아직 하원에서만 통과되었고 아래서 다룰 핵심 내용인 기업가 (창업자) 비자 그리고 스탬분야 박사들에 대한 영주권부여안은 상원에서만 이미 따로 통과된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양원을 통과해서 법률도 되지 않았고 결국 상하 양원의 절충을 거쳐 크게 내용이 바뀔 것이 예상되기 떄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스타트업 창업비자

이 안에 따라 비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창업하는 주신청자에게 발급되는 W-1 비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핵심 직원들에게는 발급되는 W-2,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W-3 비자로 분류됩니다.

주목할 점은 W-3 비자 소지자들도 H-4 비자 소지자들처럼 미국에서 일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EAD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 창업비자는 3년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1년씩 두 번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2~3년 후부터 사업 실적이 좋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업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신청 18개월 전에 미국시민(회사)으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 유치하거나 미국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고 비자 신청인 본인은 이 회사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인은 이 창업회사에서 전문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직접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비자 소지자가 연간 125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매출 100만 달러를 2년간 올리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 실적을 올리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STEM 전공자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

이 법안 하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른 영주권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템 전공 박사학위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뿐만이 아니라 인증을 거친 외국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도 인정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