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2/21/22  

1. 취업이민 소식

1) 취업이민과정중 노동청의 처리속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은 5-6개월 사이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도 오딧이 없는 경우 5-6개월 사이에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또 오딧 비율이 낮아 지고 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2) 그러나 취업이민 이민국 수속은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140 청원서의 경우 급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주회사들의 청원서가 접수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 11-1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쪽 회사들의 케이스가 접수되는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평균 10.5-2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I-485 처리도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11.5-19개월이 소요되고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평균 19 -45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아주 간혹 잡히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2. 2022년 3월 이민 문호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3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민 상식: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시 지난 거주 주소 정보(16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의 거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난 5년간의 주소만 적어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16세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주소를 적어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신청자가 고령인 경우는 해당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거주 주소와 거주 기간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는 것입니다. 한국 주소지 정리가 정비된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평생 동안 거주 주소가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초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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