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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03/28/22  

  1. 2022년 4월 이민 문호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4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 (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L 및 E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잘 알려진대로 대로 주재원(L)이나 E(E-2 포함)비자 배우자는 노동허가증(EAD)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노동허가증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지연되면서 과거부터 일을 해 오던 직장에서 노동허가증 연장을 받지 못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태가 속출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2년1월31일 이후부터 주재원의 배우자(L-2) 또는 E-2 배우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새로운 입국 코드를 부여하고 이들의 경우는 노동허가증이 없이도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이민국은 L과 E 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I-9 서류 작성 시에 증거 서류로 노동허가증 대신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022년 1월31일 이후에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 시 부여되는 I-94신분 코드를 구체적으로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이 코드를 취업 가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31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미국에서 I-539 양식을 통해서 신분을 받은 분들은 이민국에 직접 통보서를 보내고, 미국에 비자로 입국한 분들은 국경 보호처를 직접 접촉해서 입국 코드를 변경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1. 최근 가족이민 신청 시 주의 사항(한국에서 배우자,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한국에서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I-130 이라는 가족 이민 청원서를 먼저 접수가 승인이 난 이후 미국무부와 미대사관 영사과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가족 초청 청원서 처리 기간이 길어 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1. 취업이민 소식
취업이민 이민국 수속은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I-140 청원서의 경우 급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주회사들의 청원서가 접수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 11.5-1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쪽 회사들의 케이스가 접수되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도 평균 10.5-24.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프리미엄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경우).
2) 영주권 신청 I-485 처리도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10.5-19개월이 소요되고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평균 10.5-19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3)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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