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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이민 소식
05/23/22  

1.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3년 후퇴
5월12일에 발표된 국무부 2022년 6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이 오픈(Current)에서 2019년 5월8일로 3년 후퇴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주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펌 LC 접수일이 2019년 5월8일 또는 그 전이 아닌 경우는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펌 LC 가 승인이 나더라도 애초 펌 LC 접수일이 2019년 5월8일 또는 그 이전이 아니면 I-140 청원서만을 접수할 수 있고 I-485 영주권 신청서는 같이 동시에 접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I-485는 우선일자가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국무부에서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I-485 접수 가능일은 오픈 상태로 되어 있지만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접수 가능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차트에 따르면 I-485 접수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민국은 다른 차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재 국무부와 별도로 발표된 이민국 접수가능표를 보면 펌 접수일이 2019년 5월8일 또는 그 이전이 아닌 경우는 6월부터 I-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취업3순위 학사 그리고 숙련공의 경우는 계속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 승인과 함께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종교이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한 적체를 보여오고 있던 종교이민청원서(I-360) 승인 지연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경우 여전히 평균 처리 기간이 16.5개월로 나오고 있으나 얼마전까지 24개월 이상이 소요되던 것을 감안하면 많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1월 중순에 접수한 청원서가 4개월 만에 승인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3. 노동허가증 연장 시 180일 자동 연장 규정 540일로
연방이민국(USCIS)은 5월4일자로 180일 자동 연장 규정을 추가로 54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EAD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 기존 카드가 만료가 되어도 180일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고 180동안 카드 없이도 접수증만으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었는데 연장 기간을 540일로 연장해 준 것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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