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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08/08/22  

1. 최근 프로디 이슈에 관한 이민국의 입장 변화
최근 의뢰인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 다녀왔습니다. 인터뷰 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이민관과 최근 프로디 이슈에 대한 이민국 입장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어 공유합니다.
"학교 재학이 90일 이상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601면제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면제가 없을 경우 케이스를 거절하고 재학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이민관 재량으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가 현재 이민국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2. 종교이민 처리 속도 개선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종교이민 청원(I-360)이 4개월 만이 승인된 경우가 나왔고 또 I-360 승인 후에 접수한 영주권 신청서가 5개월 만에 승인이 되어 영주권을 받으신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처리 속도의 개선으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종교이민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8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 학사/숙련공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을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비숙련직의 경우는 승인 가능한 우선일자가 2019년5월8일로 후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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