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공적부조(Public Charge: 복지혜택)에 대한 최종 규정 확정
09/19/22  

국토안보부는 복지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했던 지난 행정부의 이민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규정을 지난 9월8일에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새로 추가된 내용 없이 199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용되던 과거 규정으로 복귀가 새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되었었고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실제로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새 규정 발표는 이 사실을 법규정으로 확정해 준 조치입니다.

여전히 현금성 복지 혜택 수혜자나 장기간 혜택을 받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자가 되더라도 복지 혜택의 성격이 현금 혜택인지 그리고, 장기간 받는 혜택인지 먼저 점검하고 혜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대표적 현금성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일반적으로 복지혜택 -웰페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 State and local cash assistance, sometimes called “General Assistance” - 주정부나 시정부 등에서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그리고 메디케이드로 홈케어 또는 병원 등 시설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경우도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10월 영주권 문호
9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오는 10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 학사/숙련공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을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의 경우는 9월보다 1년 정도 전진하여 승인 가능일이 2020년 6월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SCIS filing chart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우선일자가 2022년 9월8일 이전인 경우는 I-485를 접수할 수 있어서 일단 PERM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가 되면 다음달 중에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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