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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09/26/22  

1. 최근 시민권 심사 경향 중 특이 사항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록(W-2, Paystub, Tax Document)을 엄격하게 요구하던 이민국 경향이 조금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지난 7월부터 가끔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관에 따라 엄격하게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2. DACA에 관한 최종 규정 확정
국토안보부는 최근 오는 10월31일부터 적용될 DACA에 관한 최종 규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규정의 근간은 지난 규정의 틀을 모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텍사스 연방하급법원의 일시적 효력정지 판결을 존중하여 신규 신청은 불허되고 기존에 이민 승인된 DACA의 연장만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의붓자녀의 영주권 신청**
많은 한인이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 그 결혼이 재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초청을 받는 분이 이전 결혼에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도 이민 초청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쿼터로 인해 순위가 정해져 있는 다른 가족 초청과 달리 영주권 문호가 항상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만 했다가 서류 미비로 불법체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입국의 경우는 601 (a)라는 면제 신청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의붓자녀가 시민권자 의붓부모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법 상으로 의붓자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의붓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합니다.
2) 의붓자녀의 친부모가 시민권자 의붓부모와 그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7세의 미혼 자녀를 가진 남성이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 현재 자녀가 17세이고 미혼이므로 첫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므로 또 2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17세 미혼 의붓자녀는 시민권자 여성의 자녀로 간주되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재혼을 통한 의붓자녀 영주권 신청은 서류상으로 가족 관계 결혼 날짜 등을 잘 증명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수속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18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는 시민권자 의붓부모가 아니고 앞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영주권자 친부모를 통해서 의붓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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