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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10/17/22  

1. 2022년11월 영주권 문호
10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오는 11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 학사/숙련공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을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의 경우는 10월 경우와 같이 승인 가능일이 2020년 6월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USCIS filing chart를 분석한 결과 11월에는 우선일자가 2022년 9월8일 이전인 경우 즉, PERM filing date가 2022년 9월8일 이전인 경우는 PERM 승인과 함께 I-485를 접수할 수 있어서 일단 접수했던 PERM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되면 10월과 동일하게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DACA에 관한 최종 규정 확정
국토안보부는 최근 오는 10월31일부터 적용될 DACA에 관한 최종 규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규정의 근간은 지난 규정의 틀을 모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텍사스 연방하급법원의 일시적 효력 정지 판결을 존중하여 신규 신청은 불허되고 기존에 이민 승인된 DACA의 연장만이 가능합니다.

3. 7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법안
최근 상하양원 모두에 제출된 위의 법안에 대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민법 하에서는 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1972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 장기 거주하고 계신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이번 기존의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 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고 현재 신분이 없는 분들이 영주권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미국은 양원제 국가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여야만 법이 됩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통과가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양당이 동수를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 계열 몇몇 의원들이 중도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성이 있는 법안이 되려면 결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거나 양당이 합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이 법안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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