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의 대안으로서의 취업2순위
01/03/23  

최근 종교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시무를 하고 종교이민(EB4)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일반적인 취업 이민 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절차가 필요 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이민 청원서 처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즉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종교기관에 취직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개 종교비자 신청자인 목사님들은 신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순위 취업이민이 종교이민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추가로 L/C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종교이민 신청과 처리 기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과 달리 종교비자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시무한 기록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민청원서는 동시에 두 개 이상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이민청원서(I-360)가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도 문제 없이 일반취업이민(EB2)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 실사나 오랜 대기 기간에 대한 부담없이 짧은 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2순위 취업이민은 종교이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스폰서 교회를 일반 고용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재정 능력을 검증을 IRS에 제출된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 조건도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상태가 좋은 경우에만 취업 2순위로 진행을 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주의 사항과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여 취업이민을 종교이민 대안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던 종교이민 청원서 처리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축되고 있어서 그 점도 잘 고려를 하여 취업2순위를 종교이민의 대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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