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1/23/23  

1.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문호 크게 후퇴
미 국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문호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우선일자 가능일이 2020년1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5개월 후퇴하였고, 펌 LC 승인 후에 I-485 접수 가능일도 우선일자 2022년9월 8일에서 2020년2월 1일로 2년 7개월이 후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펌 LC가 승인이 된 경우도 우선일자 즉 펌 접수일이 2020년1월1일이거나 그 이전이 아니면 I-485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순위 학사/숙련공의 경우는 승인 가능일/접수 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펌LC가 승인된 경우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경우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 가능일 2022년 11월 1일, 접수 가능일 2022년 12월 1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영주권 신청
2023년 2월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NIW등으로 급행 서비스 확대
이민국은 오는 1월30일부터 1순위 취업이민(다국적 기업의 임원/간부).과 NIW(National Interest Waiver)까지 급행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계류 중인(pending) 케이스뿐만 아니고 신규로 접수하는 케이스도 1월 30일부터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 3월부터는 일반 OPT 그리고 스템 OPT를 신청하는 학생들 가운데 임시노동허가증 신청서(I-765)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경우에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4월부터는 일반/스템 OPT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급행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 일반 신분 변경(학생으로)/연장의 경우도 급행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고되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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