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1/30/23  

1. USCIS 추가서류 답변 및 항소 기간 연장
미 이민국(USCIS)은 최근,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및 다른 요청서에 대한 답변 기한에 대한 60일 연장 조치를 2023년 3월23일까지 받은 모든 서류들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23일까지 받게 되는 모든 추가서류 요청과 기타 요청에 대한 답변 만료(Dead Line)일로부터 답변 기일을 60일을 추가로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항소(Motion to Reopen/Appeal)의 경우도 케이스 결정일(Decision Date)이 2023년 3월23일 이전에 내려진 경우는 케이스 결정일로부터 90일 이후까지로 항소/재심 신청 가능일이 연장되었습니다.

2. 종교이민 비안수직(일반직) 처리 재개
지난달까지 수속이 중단되었넌 종교이민 비안수직의 처리가 2월부터는 다시 재개됩니다. 국무부가 발효한 접수 가능일은 2022년 7월22일입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종교이민 청원 승인서의 우선일자가 2022년7월22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이민 안수직의 경우도 오는 2월에는 청원승인서의 우선일자가 7월22일거나 또는 그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이민 노동청 과정 수속 지연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적정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펌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취업이민 처리 기간이 심각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순위 비숙련이민의 경우는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일까지 모두 뒤로 후퇴하면서 취업이민 전반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H-1B 추첨 등록 시작
오는 3월1일부터 취업비자 추첨을 위한 고용주 등록이 시작됩니다. 등록을 해야만 추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은 고용주가 직접 해주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추첨 여부를 통보해주고 뽑힌 분들은 뽑힌 날로부터 90일 안에 지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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