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청 방법
03/06/23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 가능

 

1. 등록 신고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o 등록 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3) 성별, 4) 등록 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 관계(남자인 경우만 해당), 7) 체류 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밖의 연락처

 o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등록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할 지역: 남가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컨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이남의 캘리포니아 지역,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 멕시코주 

 

2.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상기 등록사항 중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출생, 사망, 귀국, 이사, 타주 또는 타국으로 이주 시에도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고서 제출

 o 변경ㆍ이동 신고 
   - 다른 주(국가)로 이주 시 : 다른 주(국가) 관할공관 
   - 관할지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 관할지역 총영사관
   - 다른 주(국가)에서 관할지역으로 이주시 : 관할지역 총영사관

 

3. 온라인 등록(또는 변경ㆍ이동

 1)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에 접속하여 영사>재외국민등록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재외국민등록) 파란색 버튼을 누른 후 상기 등록사항을 온라인으로 등록(또는 변경ㆍ이동) 신고 (최초 재외국민등록신청자는 '신규'를 클릭, 미주 또는 국외에 이미 등록이 된자는 '변경·이동'을 클릭)

 2) 온라인 등록 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으로 아래 서류를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송부 

   -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 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 또는 I-94 표시란 사본 (항공탑승기록, 재학·재직증명서 등 입국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여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체류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 앞, 뒷면 사본(영주권자) 
  * I-94는 최초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자 및 영주권은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4.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고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고 

   o  필요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또는 변경ㆍ이동 신고서) 
   -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 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 또는 I-94 표시란 사본 (항공탑승기록, 재학·재직증명서 등 입국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여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국일자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을 최초 입국일로 하여 등록 가능함.

   - 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 앞뒤면 사본(영주권자) 
  * 입국스탬프 I-94는 최초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자 및 영주권은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문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대표전화 (213) 385-9300, 업무시간 후 긴급 사건사고/민원 (213) 7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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