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I-360)
03/06/23  

1. 종교비자
종교비자란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허락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합법적인 취학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은 총 60개월입니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자를 스폰서하는 기관은 ‘종교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스폰서 기관이 교회이면 이 스폰서 기관은 종교성은 충족이 됩니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 세금 면제 단체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이민국은 종교 단체가 세금을 면제 받은 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미국세청의 IRS 501 (C) (3) 편지 또는 면세기관인 교단 산하에서 그룹 면제(Group Exemption)를 받고 있다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교단은 종교직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즉, 비자 신청자는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거나 안수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고용인이어야 합니다. 안수 목사의 신분은 안수와 안수 과정에 관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안수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종교직 종사자로서 종교 비자(R-1)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민국이 안수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스폰서기관의 일원(membership)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기관의 일원인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종교비자를 스폰서하는 교회가 성결교 교단에 속해 있다면 신청인은 성결교단에서 2년 이상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교단이 다르더라도 스폰서 교회를 2년 이상 출석하셨다면 2년 멤버십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섯째, 신청자는 그 직무를 위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았고 안수에 앞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종교이민
종교비자가 종교기관에서 종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 반해 종교이민은 종교기관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종교비자의 경우는 2년의 멤버십을 증명하면 되지만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스폰서 종교기관에서 2년 이상 사역(사례를 받고 2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스폰서 교회가 I-360 이라는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처리 기간이 현재 19개월 - 작년 초반에 처리 속도가 회복되어 작년 여름과 가을에는 1개월 만에 청원서가 승인된 예도 있었으나 다시 처리 기간이 길어져 19개월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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