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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적보유신고
03/13/23  

□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국적보유가 가능합니다.  

  1. 외국국적을취득하면서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과의혼인으로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부모에게입양되어 그 양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외국인의부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보유신고 시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여야 함

※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함.

※ 국적선택 의무기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 단,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국적 취득일자로 대한민국국적은 상실 됨    

 

□ 제출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① 국적보유신고서 1부
② 여권사진 1장(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③ 통보서 1부
④ 동일인확인서(이름,생년월일등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만 제출)
⑤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⑥ 미국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 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
⑦ 시민권증서 또는 외국국적취득원인 증명서류(혼인, 입양, 인지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
☞혼인으로 미국시민이 된 자는 시민권증서 사본 및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으로 미국시민이 된 자는 시민권증서 사본 및 입양관계서류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한자는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19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경우 부/모의 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
⑧ 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⑨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⑩ 반송봉투 및 우표2매 (결과 통보 받기 위한 빈 편지봉투에 미국 내 신고인의 집주소 기재 후 일반우표 2매 부착)
⑪ 수수료 : $18 (정확한 현금 또는 머니오더)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 참고 사항
앞의 안내사항은 일반적인 제출서류이며, 개인의 시민권 취득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문의: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 93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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