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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 폭력 관련 실제 사례
03/20/23  

가정 폭력법은 피해자, 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되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과 이웃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결국 법의 보호하에 들어가게 되고, 때로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상황을 연출해 내기도 한다.
 
S 여인은 일 년 전, 전 남편에 대한 가정 폭력으로 기소 당한 뒤, 일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피의자가 다른 형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새로운 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집행유예 위반만으로도 몇 개월씩의 수감형이 내려지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큼은 배 밭에서 갓 끈도 고쳐 쓰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 속담처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S 여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과 접근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여 엎친 데 겹친 상황이 되었다.
 
죄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S 여인은 30대의 평범한 백인 여성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그녀의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것은 2년 전 시작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S여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번 금이 간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S여인은 남편의 뺨을 때린 혐의로 가정 폭력죄로 기소 당하여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과자의 낙인도 억울한데 남편은 곧바로 새 애인과 생활을 시작했고, S여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S여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혼의 충격은 S여인의 삶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좌절과 배신감 속에서 S여인은 술과 함께 나날을 보냈고, 결국 직장도 그만 두기에 이르렀다. 설상 가상으로 그렇게 술을 마시며 지내던 어느날, 떠난 남편을 못 잊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전 남편의 집을 찾았던 S여인은 음주운전과 접근금지명령 위반(Violation of Order of Protection)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결국 S 여인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개인에게 있어, 법은 최후의 보루이다. 법을 최소한 개입시키고도 어울려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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