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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A 면제 신청 분석 - 극심한 고통
05/07/18  

601A 면제는 불법입국(Enetry without Inspection)이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법성을 면제해줌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제책입니다. 특히 불법입국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구제책입니다.

 

이 면제 승인을 위한 조건은 601A 신청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신청인이 면제를 받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할 경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준이 되는 친족이 배우자와 부모님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고려 대상이기는 하지만 승인의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이 극심한 고통에 대한 세부사항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민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해 왔고 그 동안 승인률이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말에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심사관들이 참여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건의안들이 제출되었고 그 결과 최근 승인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름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재정적인 어려움 - 만약 601A 신청자가 미국을 떠날 경우 남겨진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 같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현재 큰 질병을 앓고 있어서 601A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고통 - 위의 배우자/부모님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예를 들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신청인 미국을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개인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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