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이전 이혼한 경우
05/14/18  

이민변호사로서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2년 동안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안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조건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먼저 영주권 신청의 근거가 되었던 결혼이 진실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증명해야 하며 2)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 안에 ‘이혼 확정 판결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민법은 ‘이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만 단독으로 신청한 조건부 해제 신청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법률은 각 50개 주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이혼 수속 기간이 주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혼 확정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2년 조건부 기간 동안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민국은 보통 단독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받은 후에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발부하여 87일간의 답변 기간을 줌으로써 해제 청원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 통지서를 보내서 심사 기간을 늘려주어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건부 해제 심사 기간이 평균적으로 17.5개월에서 19개월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유효 기간 안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단독으로 접수하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달리 추가서류 요청 마감일이나 인터뷰날까지 이혼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민국은 ‘조건부 해제 청원서(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 on Residence)’를 거절하고 난 후에 해제 청원인을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방재판 중에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고 또 아직 추방명령이 떨어지 않았다면 이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여 조건부 해제 승인을 통해 추방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motion to reopen)을 통해 ‘이혼 확정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조건부 해제를 통해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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