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간이 곧 돈
05/14/18  

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곧 돈과 비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단순히 Hourly Billing(시간당 수당)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허청이나 이민국, 국세청, 공공 의료보험제도 관할 센터, 심지어는 교통국 등의 각종 정부 기관에서 발급되는 여러 가지 간단한 통지서 등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혹은 지체했다가 큰 화가 되어 급기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

몇 달간 의료 정책 기관에서 보내온 통지서를 무시해서 불필요하게 반납된 보험료를 환불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굳이 법률상담소를 찾을 필요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비슷한 사례들로는 특허청에 제때 답변을 보내지 못하여 상표를 여러 번 등록해야 한다거나, 주정부에 연례보고서 한두 장을 보내기를 미루다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체납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를 타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주정부에 몇 가지 서식 신고 및 정리를 미루다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객들도 있다. 단순히 시간을 끌다가 사업상의 거래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과 업무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고객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보내주며 협조하지 않아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지난다거나 추가적인 법률적 처리 접수나 청원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본의 아니게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소송이나 형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역시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곤란해져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대응이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몸에 이상신호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건강의 적신호가 더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간단하게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했던 증상을 무시하고 병을 키우다가 결국 크게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되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너무 늦게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등이 적용되어 소 제기는 물론 합법적인 조치의 해결책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일이든 일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표시이며, 이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형법이든 민법이든 준법과 시간 준수,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치이다.

또한 반드시 변호사가 꼭 있어야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송이 되었든 간단한 사무 대행이 되었든, 평소에 사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정리해 놓는 습관만으로도 업무와 이와 관련된 조사를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여 법률 서비스 관련 비용을 절감 혹은 경감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변호사가 고객의 상황에 맞춰 할부 정책을 도입하거나 고정 수임료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지연 변호사. JL Bridge Legal Consulting, info@jlbridge.com, (213) 344-9929, (949) 47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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