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 시 고려사항들
05/21/18  

  1. 스폰서의자격 요건

 1) 일반 사업체

이민국의 스폰서에 대한 심사 기준은 스폰서의 급여를 지불 능력(Ability to pay)입니다. 우선 사업체가 작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상으로 스폰서 자신의 생활비를 빼고 신청자에게 연봉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법인(Corporation)인 경우는 회사 세금보고서상으로 1년의 순이익이 신청자의 연봉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인이 현재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노동부가 산정한 만큼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불 능력 조건이 충족됩니다.

 

2) 교회가 스폰서인 경우

최근 종교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스폰서로 일반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매년 헌금 수입에서 교회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영주권 신청인의 연봉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불 능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인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정식 고용인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재정 담당자 (CFO)의 편지로 세금보고서 없이도 이민청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PERM process

또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의 승인 문제입니다. 흔히 PERM이라고 알려진 노동허가서 신청 과정은 스폰서가 미국 노동청으로 부터 외국을 고용하기 위한 이민 신청을 허가 받는 과정입니다. 노동청이 이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줄 경우에만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인은 이민청원서(I-140)와 이민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PERM신청 과정에서 감사(Audit)가 걸린 경우 노동부는 스폰서가 광고를 제대로 내고 인터뷰를 제대로 해서 이민신청인 대신에 미국 내에서 고용인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노동허가서(L/C)가 거부되고 이민 신청을 시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감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잘 고려한 다음 취업이민신청을 시작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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