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면제 실제 승인 사례별 분석
05/29/18  

601A 면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최근 승인 케이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 15년 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해 미국에서 계속 서류미비자로 체류하다가 약 3년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40대 남자의 경우입니다. 밀입국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 서류미비 상태로 미국에 체류를 하다가 2017년 초에 저희 사무실과 601A 면제 건으로 계약을 했고, 케이스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601A 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초청장 (이 경우는 I-130 Petition)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분은 아직 초청장도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이민청원서(I-130)을 접수했습니다. 약6개월 후에 이 초청장이 승인을 받았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없어서 영주권 문호가 항상 오픈인 관계로 이때 바로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601A는 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해주는 절차로 승인 요건은 미국 내에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미국 내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계가족분들이 만약 601A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의사의 소견서와 약물치료 처방전 등을 제출했고 또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면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후에 National Visa Center에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1달반만에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고 출국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잘 마치고 영주비자로 재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승인 케이스는 40대 여자로 역시 캐나다 국경으로 밀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에 서류 미비 상태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고객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미 이민청원서/초청장(I-130)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달리 영주권자 배우자는 초청장 승인 이후에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고객의 경우는 2년을 기다린 후에 문호가 오픈되어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승인이 난 초청장이 있었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두 분의 직계 가족, 배우자와 어머니가 미국에 계셨고 배우자와 어머니가 모두 영주권자였습니다. 두 직계 가족들이 육체적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 약물치료 관련 처방전 등을 제출하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녀들의 어려움은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결정적 승인 요건은 아닙니다. 이 케이스도 역시 승인을 받았고 위에 언급한 절차대로 출국해 인터뷰를 마치시고 영주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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