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홈으로 일반법률
주주의 권리
06/11/18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 투자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있었지만, 그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주식투자는 여전히 꾸준히 인기가 있는 분야다. 예전에는 객장에서 직접 증권을 매매하거나 주식 브로커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증권 매매의 궁극적인 주목적은 시세 차익으로 발생하는 수익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상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는 어떤 법적인 자격이 부여될까?

 

오늘날 여러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며, 그중 가장 전형적인 영리 목적 형태의 법인체가 “주식회사” 이다. 말 그대로 자본금을 주식의 발행과 출자로 이루는 기업을 뜻한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재산액은 균일한 금액의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영업실적이나 물가의 등 하락에 따라 변동한다. 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순간 주주가 되는데, 상법상으로는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통주주, 우선주주, 혼합주주, 대주주, 소주주 등 여러 형태로 나뉘게 된다. 오늘은 그 중 제일 일반적인 보통주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일단 주주가 되기 위한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주주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으며 연령이나 국적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합명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과 달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주주는 본인이 인수한 주식 가액에 한해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이외의 어떤 신용, 노무, 업무, 신뢰관계, 채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또한 보통주주의 경우 자유롭게 소유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성이 간혹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기는 하다.

 

사실 일반적으로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의결권리가 주어진다. 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말이다. 통상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배당 역시 소유하는 주식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주주전원이 주주총회를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주총회가 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을 맞게 되어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임명하거나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 대표를 소송할 수 있는 공익 행사권한을 비롯하여 형식상으로는 최고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법률 이론상으로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주식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국한되는 사항이고, 오늘날의 대기업 대주주들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태로 배당되는 주식도 있고, 특별 이해관계인이나 무기명 주식의 경우 주권을 공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발전하면서 경영권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소주주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밖에도 주주는 이익 배당 청구권과 회사 해산때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으며 전환주식으로 청구하거나 명의를 개서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이 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