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시노동허가증 연장신청시 자동연장 중단
지난 10월 30일 USCIS(이민국)은 임시노동허가증 연장시에 적용되었던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존의 임시노동허가증 소지자가 만료이전에 갱신(renewal)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새 임시노동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56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만료된 카드와 접수증을 제출하면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위의 규정이 폐지된 것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한인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STEM 분야의 임시노동허가증에는 여전히 자동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이전에 그리고 카드 만료 이전에 갱신/연장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자동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노동허가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대비하셔야 할 점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만료 이전에 갱신 가능일-현재는 만료 180일전-이 되자 마자 넉넉하게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새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현직장에 노동이 가능한 신분임을 계속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이민국 인지세 지불 전자결제로 변경
10월 28일 이후로 모든 이민서류는 인지세를 수표로 지불하는 대신에 전자결제 약정서(G-1450 또는 G-1650 양식)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민절차 신청인은 인지세 지불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Credit or Debit Card) 또는 은행계좌 자동이체(ACH Transfer). 그리고 이민국 인시제 결제는 미국 내 발행 카드/은행계좌만 가능하며, 해외 카드나 외국 은행계좌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3. 시민권 시험양식 변경
10월 20일이후 이제부터 적용될 개편안에 따르면 변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Civic Test 문제 pool이 128문제로 늘어났고 시험은 그 문제 pool에서 20문제를 출제하여 12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영어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당장 확정된 것은 위의 내용이 전부이고 심사 시에 사회 기여도 등의 좋은 도덕적 품성 고려 및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자이신 분들에 대한 예외조항 등은 모두 종전과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