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대한 오해들
06/19/18  

최근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크게 진전되면서 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취업이민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주권을스폰서하는 고용주는 영주권 신청자를 이민 신청과 함께 고용해야 한다.

이에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E-2, 학생비자 같은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비이민 신분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이미  H1-B같은 취업비자를 스폰서하고 있거나 또는  OPT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도 있지만 고용주는 이 사람들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자도 고용주를 위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할 의무도 없습니다.

 

2. I-485가접수된 다음에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학생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 상으로 영주권 신청은 비이민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은  미국 내 체류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비이민 신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시면 불체자가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주권을받은 다음에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의 이민청원서(I-140)는 고용주가 이민 청원을 해 주는 외국인(영주권 신청자)을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고용하겠다는 것을 이민국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은 다음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영주권 취득 후에 고용주회사에서 일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최근 이민국이 고용주 회사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4. 고용주의스폰서 자격 요건에 대한 오해

취업이민 신청 시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Ability to pay)입니다. 이를 반드시 증명해야 I-140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금 지불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용인이 많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국은 사업자 세금보고서 (business tax return) 상으로 순이익이 이민신청자의 급여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 총자산대 총부채의 차액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회사의 순이익만을 지불능력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 고용인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재정 담당자(CFO)의 편지로 세금보고서 없이도 이민청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식 고용인이 100명 미만인 경우는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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