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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취업이민 인터뷰에 대한 대비
06/25/18  

취업이민 신청 시 인터뷰가 전수 인터뷰로 바뀌면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 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실시된 이 취업영주권 전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의 내용이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많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은 취업이민 영주권의 기본적인 틀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비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직무와관련된 질문

취업영주권은 취업을 전제로 승인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한 질문이 꼭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이 예상됩니다.

1) 업무내용 (job description) 2) 직종명 (job title)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 내용, 직종명 등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2. 근무조건과관련된 질문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된 근무 조건 즉 앞으로 받게 될 연봉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Labor Certification(LC)과 취업이민청원서(I-140)에 적어 낸 연봉과 근무 조건을 잘 숙지하고 인터뷰에 응하십시오.

 

3. 스폰서회사에 대한 질문

회사명, 회사 주소, 전화번호, 고용주의 이름 등을 이민관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숙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로 부터 어떻게 직장 일자리 및 영주권을 제의 받았는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4. 체류신분 유지와 관련된 질문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신분을 잘 유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꼭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체류신분을 과거부터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신분 (F-1)으로 장기 체류한 사람들은 학교에 출석한 증거들 예를 들어 등록금 영수증, 강의 계획서, 졸업장, 수료증 (certificate) 등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학생으로 있으면서 학비,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설명이 가능한 다른 증거들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취업신분  (H1-B, R-1) 등으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은 지난 급여 기록 및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서 회사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 취업이민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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