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조 혹은 구조 개편(Corporate Reorganization)
06/25/18  

현재 법인을 설립한 상태로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사업체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든가 타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법인 개조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많은 이들이 변호사를 찾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다. 올해는 크게 두 부류의 고객들이 필자를 찾았다: (1) 회사를 특정 주에서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뉴저지에 설립된 회사를 델라웨어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2) 특정 형태의 법인체를 다른 형태로 변형하기 원하는 사업자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려 한다든가 합명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 등).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주정부마다 법인 설립의 요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 설립된 회사를 다른 주로 이전해야 할 경우 법인체가 소재되어 있는 주정부에 해산 신고를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될 주에 다시 설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물론 다수의 주정부에 등록된 상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이중 삼중의 세금 (Franchise Tax, State Income Tax, 등등)의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으며 사업허가등록 (Annual Fee) 해당 주에 송달 대리인 (Registered Agent)등을 유지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비용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꼭 모든 주에 설립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비가 저렴하다든가 절차와 요건이 유리한 주를 선택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다. 흔히 델라웨어, 와이오밍, 네바다 주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사실 법인 형태의 결정은 설립 이전에 가장 중요한시 되는 선택항목이기는 한데, 모든 법인체의 장단점과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유형과 규모가 변형됨에 따라 간혹 법인 형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개인은 물론 법인 자체가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 채무 와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회사의 창립자가 설립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되어 최적 형태의 법인으로 개조하게 되고는 한다. 이 외에도 법인의 구조 개편을 하게 되는 이유의 예로는 합병, 인수, 채무 통합, 자산 양수도, 주식인수 및 교환, 파산 회생 등이 있다.

 

사실 생활법률로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주제다. 그러나 핵심을 설명하자면 반드시 꼭 해산을 하고 재 설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organization을 하는 경우 B주에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와 이미 A주에 설립되어 운영해오던 회사를 합병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주식회사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해택이 있다. 또한 델라웨어를 비롯하여 설립지로 인기 있는 상당수의 주정부에서는 Conversion of Entity 라는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법인의 설립지 혹은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필자에게 문의해 오는 가장 흔한 질문은 법인의 이전이나 법인의 유형을 변경할 때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인데, 이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의 설립지나 유형이 추후 분쟁 해결절차나 투자유치 활동, 혹은 세금 책정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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