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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주의사항 - 영주권 합법성
07/02/18  

최근 시민권 인터뷰가 무척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인터뷰를 별 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시민권 인터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특히 영주권의 합법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민관들이 가장 집요하게 시민권 인터뷰에서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바로 시민권의 베이스가 되는 영주권의 합법성입니다. 보통의 경우 한인들은 대부분 가족초청 (결혼 포함) 또는 취업을 매개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당시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그 결혼이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모님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의붓자녀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결혼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의 경우는 만약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PERM Labor Certification에 나와 있는 노동조건(임금/full time)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하고 영주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 취득 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노동조건 하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명확한 증거들, 예를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진단서, 입원 기록 또는 회사가 폐업을 했다는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이외에, 한인들의 경우는 드문 경우이지만 망명/범죄 피해자 등을 매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을 당시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이민국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또 인터뷰에 변호사를 대동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권고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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