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계약 1
07/09/18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 때문에 왠지 찜찜할 때가 있다. 아니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난 후에야 일부 조항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든가 계약서에 서명을 할 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변동 사항들로 인하여 계약을 부득이 파기해야 될 것 같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은 계약이라는 법적 행위가 복수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데, 그 후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는 계약의 “파기”가 되어 손해배상의 청구를 비롯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관련된 제 3자나 채무자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난처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간의 동의를 통해 계약 사항들을 변경함으로써 그에 따른 법률 효과들이 조정될 수 도 있다.

 

만약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 상대를 충분히 설득했다든가 계약 상대 역시 이미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계약 당사자 양측이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이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합의하여 변경 전과 후의 내용을 기재하는 동시에 상호 계약자의 서명과 동의 사실을 상세히 문서화 시켜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리는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사업을 위하여 협상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계약서의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드물다. 또한 변경이 가능하니까 대충 작성해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보자는 방법은 추후에 매우 난처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필자를 찾아온 한 고객은 거래처 한 곳과 다수의 계약서를 주고받았다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효하며, 중복되는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들 중 어떤 문서의 어느 부분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알기 힘들게 되었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법률 비용이 여러 단계로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히 법률적인 해석 또는 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하는 등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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