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계약 2
07/09/18  

통상적으로 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계약의 성립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 계약서가 없으면 여러 가지 증언들과 상대적으로 다소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정황의 증거들을 어렵게 수집하여 구두계약의 내용을 입증해야 하여 예측이 어려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게 마구잡이로 작성되는 계약서들 역시 약정 내용에 분쟁의 여지가 많아 결국 법원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 전부를 상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서의 일부 조항들을 사정 변경을 적용하여 분할 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분리되어 해지되는 조항들이 계속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전반적인 효력을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지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 모두 계약 당사자 양측의 합의를 문서화 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상대 측이 추후 약정 내용을 부인하거나 그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여 배상을 물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단적인 예로 더 좋은 조건의 원매자가 나설 경우를 고려하여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등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반드시 계약이 파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가피한 원인으로 파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최대한 공적인 절차로 알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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