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거절되었다면
07/23/18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거부 되는 경우 이민국은 거부 통지서(Notice of Decision -Denial)를 발송합니다. 이전의 체류 신분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대개 이 거부 통지서 발송일 날로부터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이 거부 결정일부터 181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 불법체류하면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거부 통지서를 받고 18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라 해도 후일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경우 불체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국의 거부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떠나야 나중에 미국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재심(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Motion to Reopen은 재심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Motion to reconsider는 재심의 근거가 이민국이 법적용을 잘못하거나 제출한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 취할 수 있습니다. Motion to reconsider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심사를 하는 항소(appeal)나 재심의 경우와 달리 거부 통지서를 보낸 기관이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번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명확하게 이민국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심 신청이 들어갔다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 불법체류일의 계산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약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승인을 받게 되면 불체 기간이 모두 소멸되지만, 막약 재심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모두 불체 기간으로 산정돼 미국 재입국이 3년에서 10년까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으로 신분 변경이 거절됐다면 신청인은 빨리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해 향후 다른 신분으로의 재입국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심의 성공률은 매우 낮아 재입국 금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학원을 통하거나 기타 다른 기관을 이용해 학생 신분을 변경을 신청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케이스를 접수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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