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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07/30/18  

우리가 흔히 NGO 혹은 비정부기관이라 일컫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의 대부분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지향하는, 한마디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들이다. 자선이나 구호단체, 재단이나 사단법인, 국제연합, 사회나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 보건의료 및 문화를 위한 복지기구나 주민자치, 교육기관, 교회, 각종 연맹 등이 ‘비영리’로 분리되고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권력이나 소유주의 자본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목표로 한다. 물론 특정 비영리사업체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공공성과 사회성을 기본으로 경영을 유지하는가는 별개의 주관적인 문제이지만 말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 영리법인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이는 사업의 고유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 비영리사업체의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면세자격(Tax Exempt Status)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설립 시 해당 주정부와 연방정부 각각의 허가를 통해 주어지는 면세 자격은 국세청(IRS)의 관여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을 세무보고 공시양식(연례보고서 Form 990)으로 취합하는데, 비영리의 사명과 수입의 출처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 사항과 사업 정보를 매년 검토하여 면세자격 적합성의 유무나 박탈여부를 평가한다. 보통 교회나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Form 990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Form 990과 같은 공시양식은 국세청 측에서 면세 자격 감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체에 대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나 법인의 평판이나 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면세 자격이 주어진 사업체들의 결산 내역이 매년 어떠한 형태로 쓰였는지 확실히 함으로서 비영리사업 공정성의 유지와 투명성의 강화는 물론 기부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종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재무제표 이외에 공개되는 내용에는 비영리 사업체에서 임직원을 맡고 있는 주요 간부 직원들의 보상과 급여 사항을 비롯하여 임직원 간의 관계나 이해상충 규정 보유 여부, 정관 변경 여부에 관련된 이사회 세부사항 등이 있다.

 

사실 비영리 조세공제라는 일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수고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로부터 한층 더 세세한 관심과 준법감시를 받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Form 990 이외에도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영리]법인보다 행정처리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동시에, Form 990같은 연례보고서의 경우 비용 발생은 물론, 상당히 많은 보충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자칫 정말 좋은 취지로 비영리사업을 하다가도 행정처리에 미숙하여 면세 혜택은커녕 벌금 등의 처벌을 떠안게 될 수 도 있다.

 

비영리조직들은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여러 형태로 분리되는데, 단순히 연방소득세 부과에 대한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며 얼마만큼의 세법상 우대 조치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특정 단체가 로비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에서 어떠한 제한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501(c)(3)으로 분류된 비영리 종교나 자선, 교육기관과 같은 비영리사업체들의 경우, 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하는 501(c)(6)조항의 경제 관련 단체들과 달리 그 어떤 로비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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