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갱신,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08/06/18  

오는 8월8일 미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의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DACA연장을 서둘러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ACA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7일자로 나온DACA 신청 이민국 양식(I-821D)을 보면 기존의 DACA가 만료되기 15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되기 150일 이전에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케이스가 반환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DACA가 만료되기 1년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반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3월8일에 수정된 USCIS(미 이민국)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신청인이 자주 묻는 질문)을 보면 만료되기 150일 이상이 남은 경우에도 신청서를 받아 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되는 기간은 원래 만료 기간에서 2년 동안 새DACA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승인해 주는 날짜로부터 2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2일에 DACA가 만료되는 경우 2018년 8월2일 현재에 갱신 접수를 하는 경우 새 DACA가 2021년 8월2일까지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8월2일까지만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이 신청서가 그대로 반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반환을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함께 동봉하여 갱신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DACA는 미래에 드림법안으로 연결되어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고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시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변호사가 케이스를 진행해서 그 기록이 이민국에 있는 경우에 분실된 서류를 찾기도 쉽고 또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쉽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신청 갱신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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