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변경 절차
08/13/18  

얼마 전 필자가 속해 있는 한 전문직 협회에서 협회의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동시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의견이 함께 나왔다. 전문직 협회의 경우 일종의 법인 회사로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 형태의 단체로서 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로 수년 간 운영되어 오던 상황이었다. 홍보 효과, 기업 사명의 변화, 혹은 유사업체와의 혼란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를 비롯해 법적으로 등록된 한 사업체나 단체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양하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의 상호명을 변경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일단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상호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Business Entity Search"를 통해 1차적으로 살펴보고, 정확히 하고 싶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Name Availability Inquiry Letter" 양식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만약 새로운 상호명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면 검색엔진이나 도메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이 존재하는지 등의 사전 연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역시 확인해봐야 한다.

 

새로운 상호명이 결정되면 필수 서류들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사회나 그 밖의 경영자들의 이러한 결정을 문서화 하는 정관의 변경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주정부를 통한 법인등기의 변경이 있겠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에 매년 제출하는 법인의 연례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Certificate of Amendment"를 추가로 제출하여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게 된다. 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상호명 변경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해 주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간혹 유사한 상호명이 이미 존재할 경우 등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데, 또 간혹 동일한 상호명이 이미 존재해도 해당 상호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정부로부터 법인 자격을 suspend(정간) 당한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기관은 물론 국세청이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연례 세금보고를 통해서 하거나 직접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간혹 상호명 변경과 함께 사업체의 성격이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합명회사가 자영업의 형태로 바뀌거나 법인회사로 바뀌는 경우 등등) 고용주번호(EIN) 자체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주정부와 지자체에서 특정 사업체에 해당되는 면허세나 허가증 등을 관할하고 있는 상항이라면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기관들에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상호명 변경이 완벽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우체국, 그 외에 계약관계에 놓여 있는 업체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문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나 회사가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이름, 즉 DBA(Doing Business As, 혹은 Fictitious Business Name이라고도 한다)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County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명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위에 나열된 절차들을 생략하고 원래의 상호명을 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DBA상호를 동시에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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