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의 심사 경향 (1)
08/27/18  

최근 이민국의 영주권 그리고 다른 일반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영주권 신청 또는 신분 변경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경향을 잘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케이스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주의가 요망되는 이민 및 비이민 프로세스 분야에 대한 경향과 대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조건부영주권 조건 해제 (I-751 Case)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신청인은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 2년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 조건부 해제의 승인에 18개월에서 2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심사 또한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은 경우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나오고 있고 또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에는 이민관이 까다로운 질문 등으로 신청인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어려워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지 않도록 결혼이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임을 보여 주는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변호사의 도음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뷰 시에는 꼭 변호사를 대동하도록 하십시오.

 

  1. 학생 신분으로신분 변경

2015년 LA 한인타운 학교의 학생비자 사기 사건 이후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진 분야가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입니다. 과거에는 체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시기만 하면 심사 기간 동안 이전 신분이 만료되어도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규정 적용으로 이전 신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30일 이내에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자동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금/생활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잔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은 방문비자(B1/B2 로의 신분 변경을 학생신분으로의 신분 변경과 함께 신청하는 Bridge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미국에서 공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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