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의 심사 경향 (2)
09/04/18  

최근 이민국의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레 겁을 먹고 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 신청 등을 미루고 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합리적인 법의 지 (rule of law)를 받는 나라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이민국도 케이스를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케테고리를 중심으로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취업이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은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와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미 노동청의 승인을 받는 펌시스템을 통한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노동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광고 기간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기간에 받은 이력서를 잘 보관하고 이력서 관련 인터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민국에 대한 신청절차(I-140/I-485)도 법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1. 변호사비용

취업영주권 첫 단계부터 법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펌단계의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연방법 규정 20 C.F.R. 656.1에 따르면 펌과 관련된 모든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변호사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법을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영수증/인보이스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분야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 비용은 꼭 회사 체크로 지불하고 인보이스를 받기 바랍니다.

 

  1. I-140/I-485 신청 시유의점

먼저 회사의 지불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취업이민 첫 단계 결정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을 1) 회사의 순이익 2) 순자산 3) 현재 그 적정임금을 지불하고 있나는 증거 (H-1B, E-2 고용인 등으로 회사를 위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을 통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최근의 회사 세금 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s 등으로 정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485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 조건 즉, 학위나 경력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학위는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미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credential evalu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또 경력의 경우는 단순히 재직증명서만으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재직 기간, 재직 시 직종, 업무 내용이 모두 기입된 재직증명서를 전 직장과 조율을 해 받도록 하고, 재직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증명 등도 함께 준비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합법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십시오. 학생 신분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수료증, 졸업장, 성적표, 송금기록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합니다. E-2의 경우는 사업체 세금보고서를 준비하고 H-1B/J-1등의 경우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기록, W-2, 세금보고서, paystub등을 잘 준비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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