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정보 보고서 (Statement of Information )
09/04/18  

Statement of Information (SOI)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보았다. 이를 대체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찾지 못했지만 업체정보 진술서, 기업 연례보고서, 법인보고서 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에서 설립되는 법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주정부에 제출하게 되는 보고서의 일종이다. ‘연례보고서’라는 표현은 사실 약간 부적절 할 수도 있는데, 모든 법인이 매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정부에 따라 등록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다).

 

SOI에는 사업체의 상호명, 업종의 종류를 비롯하여 주소, 대표 소유주 혹은 경영자의 연락처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며 등록하는 동시에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식 기록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특정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운영 상태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 법인체의 자격이 박탈, 정지, 혹은 양도된 상태인지의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설립과 동시에 해당 주의 상법과 세법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데, 법인세 (Franchise Tax)의 미납 혹은 정해진 기간 안에 SOI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인체 자격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법인격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등록비용 10배 이상의 ($250) 벌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등록기한을 150일 이상 넘길 시 사업체의 법인체가 suspend되어 회사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법인이 청산되지 않았더라도 상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기간 동안은 해당 주정부로부터 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자 유치와 사업에 차질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상호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 법인격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는 동안 제 3자가 기존의 상호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으로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I의 등록비용은 일반법인 (Inc., 등)의 경우 $25불, 유한책임회사 (LLC)의 경우 $20불로 저렴한 편이며, 등록절차 역시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될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I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들이 상당 수 있다.

 

크게 세 분류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등록 시기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이던 타주의 법인이 해당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새롭게 신고 할 경우 SOI를 9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 후로 매년, 혹은 격년 주기로, 기한 마감일의 6개월 전부터 등록이 가능하기에 미리미리 등록 해두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1월에 설립되거나 신고된 법인이라면 그 다음해 1월 말일 전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8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등록 방법이다. 2017년 이후로 온라인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생기업이나 캘리포니아에서 SOI 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직도 서류에 직접 서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따른다. 또한 법인체의 종류에 따라 신고되는 Form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다.

 

세 번째는 서류상 신고 되는 항목들을 누락시키거나 부주의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SOI는 공식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원도용이나 사생활침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혹은 자택주소의 공개가 불편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 본 글은 캘리포니아주 상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