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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09/10/18  

우리말로는 기업 비밀 혹은 영업 비밀이라고도 하는 Trade Secret은 사업을 운영하며 사용되는 비밀스럽고 독점적인 아이디어를 뜻하는데,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제조법이나 기술, 공식, 경영방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전에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문구로 유명해진 한 떡볶이 집에 가서 지인들과 둘러앉아 과연 이집 고추장 맛의 비법을 며느리들이 정말 모를까 궁금해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더 이상 일급비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집의 조리법이 한동안 기업 비밀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미국에서는 흔히 기업 비밀이라고 하면 코카콜라의 성분 비율을 떠올리게 된다.

 

간혹 특정 지적 생산품을 상표등록을 통해 마케팅의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 단계에 놓인 사업체 주위에 경쟁사가 많은 경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신한 레시피로 탄생시킨 신개념의 요리를 ‘XXX’라고 트레이드마크 시킬 경우, 타 업체들이 같은 종류의 요리를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게 되지만, 같은 맛으로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소속되어있는 관할권이 어디인가에 따라 기업 비밀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 개인이나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비밀로 유지를 한다는 점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적으로 지식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다만 위에 언급한 상표권을 비롯하여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타 지식 재산권들의 경우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반해, 기업 비밀의 경우 공개되는 즉시 그 희소성과 가치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나 지적 생산품의 독점권을 보호받는 방법이 다르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하는 수 없이 기업 비밀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맛 집의 요리 비법 등이 그렇다. 그러나 특허가 가능한 기술이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위험하더라도 비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독점권의 영속성을 지속할 것인가는 지적 재산 권리자의 선택이다. 만약 실수로 비밀이 유출되거나 혹은 우연히 제 3자가 똑같은 기술이나 지식을 터득하여 사업화 시킬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던 상황에서 영업상 유용한 경영 비밀을 침해당할 경우에는 간혹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률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나 정보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는 제외되며 (예를 들면 마약 제조 기술이 이에 해당 된다), 또한 특정 비밀이 침해자에게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영업 비밀 보호 혹은 부정 경쟁 방지 등의 법적 구제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기업 내에서도 영업 비밀의 공개 여부가 계급이나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극비 사항의 경우 직원들마저도 존재 사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업 비밀 보유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 상태를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사규를 통해 비밀 누설 사원을 징계처리 하도록 정해놓는다거나 비밀 유지 계약서를 통하여 비밀 유지 준수에 대한 각서를 받아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해놓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동업자와 새로운 벤처를 앞둔 고객들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를 찾는 사례가 많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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