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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09/17/18  

문명의 발달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물 개념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 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소유권을 탄생시켰다.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권리는 문학이나 예술 작품, 과학적 발견, 상표등록, 수많은 종류의 지적 활동에서 창작되는 무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지며 그 형태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다.

 

통신 사업과 첨단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발 빠른 정보의 의미가 더없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지적 재산을 매수하고, 착취하고, 유출하는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해지다 보니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크게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나누어지던 지적 재산권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추세다.

 

필자의 주위에는 특허법이나 의장법 변호사들이 상당 수 있으나, 필자 본인은 지적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를 찾는 고객들은 주로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상표권을 취득하여 사업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독점화 시켜야 할 것인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독특한 사업 아이템을 고용저작물 아니면 독립된 저작물로 개발하여 소유해야 할 것인가, 영업 비밀 침해는 어떠한 수위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한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기에 앞서 과연 특허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이다.

 

학술이나 예술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상표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요구된다. 모든 절차와 모든 항목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는 단순히 변호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내는 서류 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호나 상표의 독점권을 주정부 차원에서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을 것인가, 또는 독점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인가 10년으로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

 

특허권의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은 물론이고 단계적 관리까지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특허의 값어치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단순히 특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담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아끼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가 따를 수 있다. 상품적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받은 의미가 별로 없는 특허도 있다는 이야기다. 가급적 특허와 관련된 전공분야에 정확히 일치하는 그 분야의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아무래도 상당한 목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한꺼번에 필요하다 싶은 모든 지적 재산권을 다 갖기 힘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객과 함께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은, 지적 재산권이 성립되면 그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소송의 가능성 역시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데, 단순한 소송가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재산 소유물을 둘러싼 사회적 평판과 사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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