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변경 시 유의 사항 (최근 이민국 메모를 중심으로)
10/01/18  

J-1, E-2, H1-B 또는 B1/B2(방문) 비자처럼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가장 선호되는 신분이 F-1 (학생)신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선호되는 체류신분이기는 하지만 2015년에 있었던 대규모 학생비자 사기 사건 이후 학생신분 변경에 대한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많은 신분 변경 신청인들이 공부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매우 까다롭게 서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4월에 발표된 이민국 메모를 중심으로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이민국은 방문비자(B1/B2)로 입국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경우에 적용될 새로운 치침 (Special Instruction)을 메모를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만약 방문 신분 (B1/B2) 만료일에서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까지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방문 신분 (B1/B2)의 연장 (Extension)을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과 별도로 함께 접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방문 신분이 3월 30일에 만료되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5월2일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분 만료일로 부터 학교 시작일까지의 날수가 30일이 넘기 때문에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이외에 현재 방문 신분 (B1/B2)의 연장 (Extension)까지 따로 이민국에 접수하여 합니다. 이 메모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에 적용되는 메모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른 비이민신분 (J-1, H1-B 또는 E-2)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분 변경 신청인이 적어도 학교 시작 30일 전까지는 이전의 J-1, H1-B 또는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신분 변경이 최근 5-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신분 변경을 현재 방문 이외 다른 비이민 신분 (J-1, H1-B 또는 E-2)이 만료되기 전 5-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민국은 특히 J-1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전 J-1 신분 만료일과 학교 시작일 사이에 기간이 30일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많은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각의 경우 항소 (Appeal)가 허락되지 않고 오직 재심 (motion to reconsider or reopen)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재심의 경우는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유의해 학생신분 변경을 계획하고 맀는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적어도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5-6개월 전에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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