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직업훈련학교 학생, 연수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 산정 지침
10/08/18  

지난 8월 9일 이민국은 연수비자 (J-1), 직업훈력학생비자 (M), 학생비자 (F-1) 체류자들에 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을 위한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전에 다음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허가서 (I-94) 에 적힌 날짜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I-94의 체류 기간은 유효하지만 허가 없이 취업을 하거나 (unauthorized employment)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다른 이민/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 (adjustment of status/change of status)등 신청이 거부되었고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면 그 거부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지난 8월9일부터 F-1,M-1,J-1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에서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F-1, M-1, J-1 유학생, 직업학교학생, 연수생들은 I-94 출입국 카드에 체류 만료 날짜 대신 Duration of Status(D/S)라는 표시가 되어 만료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거나 이민판사가 체류신분 위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분은 없어졌지만 재입국금지 규정 불법체류일자에 신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류허가증인 I-94에 Duration of Status(D/S)를 받으면 미국 내 체류신분을 위반했더라도 재입국금지 기간에 누적되지 않아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F-1, M-1, J-1 유학생, 직업학교 학생, 연수생들도 체류신분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 받아 180일을 넘길 경우 미국 방문이나 영주권 진행에 장기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이 학교수업을 끝마쳤거나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이 승인 받은 업무를 종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으로 불법체류한 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 동안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며 영주권도 기각되는 등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무려 10년 간이나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 사면을 신청해서 허가 받을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단 재입국금지법이 적용되면 영주권을 받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나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집니다.

 

미국 내 체류신분이 F-1, M-1, J-1 유학생과 연수생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8월9일부터 새로운 방침대로 시행되면 불법신분으로 180일이 넘는다면 재입국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위의 사실에 유념해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 출석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 시에 꼭 학교에 등록을 유지해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포함)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