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 (Special Immigrants) (EB-4)
11/05/18  

1. 개요

오늘은 종교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종교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종교 영주권을 신청 하려는 분들 중에서 이민국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교 이민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민국이 제시하는 요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종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이민국에서 종교 영주권을 스폰서한 종교 단체로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히 서류 준비를 해 놓는다면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 (I-36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종교 영주권을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왔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은 종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청인은 2년 동안 종교 비자로 체류하면서 받으신 급여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교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종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해당 직무가 교회에 필요한지를 심사합니다.

(3)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 이민 신청인은 직무와 관련된 학위증 (신학석사/학사) 그리고 목사 안수증 등을 자격의 조건에 대한 증거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민국은 종교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3. 종교 이민의대안

종교 이민이 최근 많이 까다로워진 관계로 많은 종교직 종사자 분들이 그 종교 이민이 아닌 다른 이민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들이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 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단체도 사기업처럼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취업 이민과 똑같은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교회나 종교단체도 취업 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민의 경우는 종교 이민과 달리 2년 동안의 유급 시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비자 (R-1)를 승인 받으신 이후에 2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현재 석사학위를 소지하신 종교직 종사자 분들은 교회를 통한 취업 이민을 종교 이민의 대안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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