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11/12/18  

주식회사 (Corporation)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인이다. 주식회사는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발급하지만 모든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몇 명의 주주나 회사 임원, 혹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소유되며 소유주를 통해서만 비공개적으로 주식을 양도한다. 상장기업이라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상태의 회사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 등의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경우 ‘상장’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한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심사 기준이 요구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주식시장에 신뢰를 갖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매매 대상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기업의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폭 넓게 외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상장되는 순간 사회적 평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장된 주식은 비공개주식 (비상장주식)보다 거래가 쉽다는 장점 외에도 기업의 실제 가치가 공개된 상태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격에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흔히 ‘going public’이라고 표현한다. ’Initial Public Offering(IPO)’는 한 기업이 주식을 사회에 최초로 공개하여 공모함으로써 몇몇의 비공개 소유주에서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증자 효과를 보게 되는 형태의 회사로 변형되는 과정의 첫걸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증권거래소의 감독 아래 주식 발행 기업의 매출이나 자본금, 규모, 설립 연수 등을 평가하여 산정하지만 미국에서의 IPO 공모가는 이와 달리 증권 인수업무를 맞는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임의대로 금융기관의 마음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 규모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내재가치나 사업성에 따라 운영자금을 편이하게 조달받거나 기업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을 공매하는 경우가 많고, 벤처기업 사업가들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해 주식을 불특정다수의 외부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며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식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기업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며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목표라 볼 수 있다. 한국 내 주식 상장 조건은 보통 자본 300억 원 이상,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등의 규정이 있다. 미국 총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뉴욕증권거래소 역시 최근 회계연도 기준 100백만 불 이상의 매출액, 자산 7천 5백만 불 이상 등의 복잡한 요건들이 있다.

 

하지만 비상장 상태의 유망 중소기업들도 주식장외시장을 통해 직접 금융을 할 수 있다. 미국 장외 주식시장 나스닥(NASDAQ)의 경우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코스닥이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비상장-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는데, 상장 기업들에 비해 자본금이나 경영의 실적 등이 불확실한 신규 회사들에게도 개방된 장외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과 그에 따른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함께 안겨준다.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산업체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제는 뉴욕 거래소와 견줄 만큼의 성장을 한 상태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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