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비이민, 이민 수속-1
11/19/18  

까다로워진 비이민/이민 수속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이민국 메모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민 수속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미비 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

미 이민국은 지난 7월13일자 이민국 메모를 통하여 2018년 9월11일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포함하여 다른 비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이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나 거부의사 사전 통보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지 않고 바로 거부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모에서 밝힌 것처럼 이는 과거에 서류가 덜 준비된 경우에 영주권/신분 변경 요청에 필수적인 서류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가서류 요청이 오면 나중에 제출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많은 신청인들이 단순히 서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신분 만료일 전에 케이스 접수할 목적으로 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잘 따져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또 필수적인 증거들을 모두 잘 제출하신다면 승인을 받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1. EAD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하여

영주권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던 노동허가서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90일 평균 처리 기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경우 60일 정도면 노동허가증 카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만료 180일 전에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만료 180일 전에 미리 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노동허가증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회사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180 자동 연장이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카드가 없어도 180일 연장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DMV 나 회사에서 서류 확인이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1. 학생 신분 변경 시 주의 사항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징검다리 비자로 학생 신분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신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료 후 연장 신청에 부담이 없는 것이 징검다리 신분으로 많이 애용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015년 프로디 학원의 학생비자 사기 사건 이후에 이민국의 특별 심사가 시작되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매우 까다로워 졌고 또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 신분 유지에 대한 조사가 강력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2년 전부터 이민국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 이전의 신분이 만료되고 나서 30일이 내에 지원한 학교의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학생 신분 변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J-1의 경우 만약 10월 1일에 J-1 신분이 만료되었고 학교가 12월 15일에 시작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J-1에게 주어지는 3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빼고 적어도 학교가 12월1일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학교가 12월15일에 시작하므로 자동으로 신분 변경이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신분 연장 시에 브리지라는 방문(B1/B2) 비자로의 변경을 같이 신청하여야 하고 또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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