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자선 사업 운영: Charitable Solicitation Registration
11/19/18  

말 그대로 자선(慈善) 사업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보통 자선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개인 사업자나 소비자 단체, 혹은 구호단체를 떠올리고는 하는데 교회나 학교, 병원, 사단법인 연구소 등의 납세의무의 범위가 좁은 법인들도 이에 해당된다.

 

일단 영리나 비영리의 목적을 떠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를 비롯한 각 지역의 지방정부들을 여러 단계를 걸쳐 상당히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설립에서 해산의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반 법인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사업 역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주정부의 법률적 제한이 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가 있는데, 그 중 44개 주의 기금 모금법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각 주마다 다른 방식의 구체적인 법률로 비영리단체의 모금 방식에 따라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금 활동 시작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허가된다.
 즉, 한 단체가 주요 사업장을 벗어나, 타주에서 모금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면 타주의 주정부에 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전국적으로 모금 행사를 벌인다면 해당되는 모든 주정부들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불편함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The Unified Registration Statement (URS)가 탄생 되었는데, 이는 각 주 별로 천차만별인 등록 과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모금 시행 전 주정부에 등록을 요구하는 40개 주 중 32개의 주에서 인정하는 양식 제도이다. URS 양식을 한번 제출했다면, 이를 수용하는 타주에는 복사본만 제출하면 된다는 개념이다. 단, URS를 수용하지 않는 13개 주에서는 추가의 양식을 요구할 수 있다. (콜로라도, 워싱턴DC, 플로리다, 메인, 네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그리고 싸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예외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비영리 단체의 경영과 재무제표를 매년 검토하는데, 기금 모금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Charitable Solicitation Registration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록 요구 사항에서 제외되는 특정 비영리단체들 (종교, 의료, 교육 기관들이 이에 해당된다) 역시 제외 대상이 되기 위하여 매년 신청서를 제출, 갱신해야 한다.


 
주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우 소액의 모금 활동이 아닌 경우 이러한 규정에 불응할 경우는 불법 모금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따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의 형태 역시 주마다, 그리고 불응의 형태나 정도에 따라, 그 대가가 일시적 벌금, 이사회나 간부의 형사처벌, 해당 단체의 세금 면제 혜택이 취소, 혹은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인 여론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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