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비이민, 이민 수속-2
11/26/18  

  1. 영주권조건부 해제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시에 승인이 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90일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셔야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해제 신청이 최근 수속 기간이 거의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 소요되고 있고 또 심사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2년이 지나서도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추방재판 출석 요구서 (NTA)가 발부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비를 위해서는 이민국에 요구하는 서류를 그들이 원하는 포멧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서류를 법에 맞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신 경우도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배우자 없이도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신 경우도 포기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시민권심사 강화

시민권 신청이 최근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그 결혼에 대하여 그리고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 받으신 후에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인터뷰 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미리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 징역, 집행유예 등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도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 꼭 변호사와 동행하실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1. 영주권인터뷰

이민국 인터뷰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전수 인터뷰인 결혼/취업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 주의가 요청됩니다. 결혼 인터뷰의 경우는 특정한 이유없이 케이스를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인터뷰의 경우도 신청인의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조사가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청됩니다. 일단 영주권 인터뷰 시에는 꼭 변호사와 리허설을 하시고 인터뷰에도 꼭 동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인터뷰의 경우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된 서류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지연 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현재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학교별로 1) 졸업증명서/수료증 2) 성적표 3) 등록금 납부 기록 4) 재학증명서 5) 학비/생활비 송금 기록 등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1. 나가는말

이민국 프로세스가 어려워지긴 했으나 규정을 잘 지킨 경우 계속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주에도 결혼으로 영주권 받고 6개월 만에 이혼을 하신 고객이 10년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2달 동안만 취업영주권 인터뷰 이후에 20분 이상이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케이스를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규정에 맞게 진행하시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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