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Public Charge )수령과 영주권 신청
12/03/18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정부 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새 이민 정책을 지난 10월10일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2019 년 초반부에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까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새해 초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섹션 8 주택보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과 각종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장문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민 혜택 규제안의 1차안(proposed rule)에 대해 12월 10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하고 30일~90일간의 코멘트를 거쳐 새 규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새 정책이 공식 발효된 후부터 이민 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전 36개월(3년) 중에 1년간 연방 빈곤선의 15% 이상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민국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곤선 15%는 아래 설명합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 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영주권 신청 전 3년 기간 중의 1년 동안 연방 빈곤선의 15%인 개인1821달러, 4인 가족 3165달러 이상 금지 대상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또한 가족이민 초청자들은 재정 보증 기준을  기존 125% 보다 2배 높은 연방 빈곤선의 250%의  소득을 입증토록해서 가족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 시에도 복지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갱신 또는 신분 연장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1만 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거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CHIP(아동건강보험), WIC (여성,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주권 거절 걱정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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