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거절 후 추방재판 회부에 대한 새 지침
12/17/18  

이론적으로 비이민 신분 변경 (Change of Nonimmigrant Status)이나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이 거절되고 이전 신분이 모두 만류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 (Notice to Appear)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는 본인의 비이민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체류가 시작되었고 그 이유로 통보서 수령인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통보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H-1B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고 그 취업비자 신분이 2018년 10월 30에 만료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취업비자 연장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고 학생 신분 (F-1)으로 변경을 신청했고 그 변경 신청이 12월18일에 거절되었다고 하면 이분의 이전 취업비자 신분은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의 경우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고 현재 아무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민국은 지난달 부터 이런 새 지침을 각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분 변경 신청인이나 영주권 신청인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의 비이민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현재 비이민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영주권이 승인이 될 때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많은 영주권 신청 고객들이 이제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되었으니 학교를 더 다니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최근 위의 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영주권이 거절이 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재판에 소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Q & A를 통해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 전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취업영주권 신청 거절의 경우

- H-1B 연장 신청 거절의 경우

- I-129 를 통한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 거절의 경우 예를 들어 E-2, R-1, H-1B 신청거절의 경우

- 601A 면제 신청 거절의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 초청 영주권, 다른 비이민 신분 변경 등이 거절된 경우에는 모두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 전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해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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