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인터뷰 시 학생 신분 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12/26/18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학생 신분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계속 체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비이민 목적 (사업, 취업, 학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류 신분은 비이민비자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단기 취업비자 (H1-B)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그만 두고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면 체류 신분을 지키 않은 것이고 그 결과 서류 미비 즉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또 소액투자비자 (E-2)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E-2 사업장을 닫고 비지니스를 계속 하지 않았으면 체류 신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서류 미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F-1)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체류 신분을 어긴 것이고 그 결과 서류미비자가 됩니다. 

 

취업영주권 인터뷰에서 체류 신분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이민관들은 항상 큰 이슈로 다룹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류 신분 유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일한 회사에서 받은 paystub, W-2 그리고 세금보고서 등으로 간단히 증명이 가능하고 E-2의 경우도 business tax return 사업상 인보이스 등으로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최근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학생비자의 체류 신분 유지 증명입니다. 과거에는 I-20 등을 통해서 간단히 학생 신분 유지를 점검했으나 최근의 경향은 실제로 영주권 신청인이 학교 수업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생활비와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에 출석한 학교와 관련된 성적표/졸업증/수료증/등록금 영수증/숙제/강의 계획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강한 과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경향은 Full Time으로 학교에 출석했는지한 여부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상으로 Full Time학생만이 I-20를 받아 합법적 학생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학점을 등록한 경우 Full Time학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민국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비/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한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기록 또는 본인이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온 자금에 대한 은행 기록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에 학생 신분 유지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표 2) 졸업장 3) 수료증 4) 등록금 영수증 5)숙제 6) 강의 계획서 7) 송금기록

 

이외에도 학교 수업에 출석했고 공부했었다는 증거면 어떤 것이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와 학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송금 기록 이외에 본인이 본국으로부터 학자금/생활비를 받은 루트에 대해서 친지의 자술서 그리고 출입국 기록 등으로 증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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