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류 없이 바로 이민/비이민 신청 거부 가능해졌다
01/02/19  

미 이민국은 지난 7월13일자 이민국 메모를 통하여 2018년 9월11일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포함하여 다른 비이민 서류를 제출한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이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나 거부 의사 사전 통보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지 않고 바로 거부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모는 이민국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민/비이민 심사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이민 심사관이 단 1회의 심사만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이민심사관들이 거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비이민서류에 대해서 거부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추가 서류 요청이나 거부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11일부터는 애초부터 자격이 미달이었거나 증거가 부족했던 서류는 2번째 기회가 없이 바로 케이스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영주권 신청 취업이나 투자비자 학생비자 신청 등 모든 비이민 신분 신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서류를 준비하는 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 조치는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추가 서류 요청 또는 거부 의사 사전 통보 의무의 폐지로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메모에서 밝힌 것처럼 이는 과거에 서류가 덜 준비된 경우에 영주권/신분 변경 요청에 필수적인 서류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나중에 제출하는 관행을 뿌리뽑기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많은 신청인들이 단순히 서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신분 만료일 전에 케이스 접수할 목적으로 서류가 미비 된 상태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잘 따져서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또 필수적인 증거들을 모두 잘 제출하신다면 승인을 받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아무리 간단한 서류라도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친 후에 제출하는 것이 새로운 지침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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