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이민을 위한 조언(1)
01/07/19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마하면서 시작된 반이민 정책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많은 영주권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법치를 근간으로 한 나라입니다.  법률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케이스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지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 영주권 비이민 신분 변경 등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시대에 영주권/비이민 신분 변경 등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이민영주권의 경우

과거에 이민국은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the prevailing wage)과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 요건 (경력/학위)에 초점을 맞주어 심사하고 영주권을 승인해 주었으나 최근 경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미국 체류 신분을 잘 유지했는지에 영주권 심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장기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가혹할 정도로 상세하게 체류신분 유지를 조사한 다음 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1, E-2,  H1-B 같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으로 체류한 경우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아주 상세하게 체류 신분 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 전에 체류 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증거를 가능한한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성적표/수료증,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성적표 그리고 학교에 출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H1-B나 R-1 같이 일반/종교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분들은 체류 신분을 유지했다는 증거로 급여 기록을 잘 준비하고, E-2 로 체류한 분들은 비지니스를 잘 운영했다는 증거로 사업자 세금 보고서 등을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1. 가족이민영주권의 경우

가족의 이민의 경우 과거에 이민국은 이민 초청인 (청원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 가족 관계 즉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주로 점검했으나 최근에는 과거 체류 신분을 조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또는 성인 자녀의 경우처럼 신분 유지가 영주권 신청의 조건인 경우에 신분 유지를 꼼꼼하게 조사하여 영주권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취업이민의 경우처럼 꼼꼼하게 체류 신분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초청의 경우도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했는지 점점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자 사기에 관련 된 학교에 등록한 적이 있었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 합법 입국의 경우, 신분 유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신분 유지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영주권 승인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꼼꼼하게 신분 유지 서류를 챙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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